“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해야…양도세가 바람직”

2014.07.09 09:53:16

조세재정硏,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파생금융상품에 우선 거래세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양도세 도입은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실제 도입까지 조세행정적 측면에서의 준비와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돼야 하는 등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과세할 경우 세수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1천562억원, 1천99억원, 905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조세원칙 측면에서 소득세 과세가 타당한 면이 있지만, 현실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거래세 부과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본부장은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d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금융상품 간 형평성을 훼손시키게 되고 차익거래의 감소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어도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거래세 과세를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 거래세의 부과 논의가 지속되면서 거래세의 투기억제 효과가 강조돼 금융당극은 세금이 아닌 규제로 투기를 억제하고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규제를 강화했다. 홍 본부장은 “2012년 옵션 거래승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일련의 규제 강화조치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가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홍 본부장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방안도 제시했다.

 

홍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다양한 상품을 일거에 정리할 수 없다면 이들 상품의 정리를 염두에 두고 일몰을 특정 기한(예: 2017년)까지 동일하게 연장시키면서 필요한 보완 조치 취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을 통해 특정 기한에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큰 틀에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4년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는 가입기간이 종료된 것을 제외하면 15개 항목이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저축지원 관련 국세감면 규모는 1조8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국세감면액 33조1천694억원의 5.3%수준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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