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파생금융상품, 과세 방법 계속 논의할 것”

2014.07.08 17:19:09

조세재정硏,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


정부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과세방법, 과세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파생금융상품에 우선 거래세를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지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소득세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앞의 것(비과세감면)은 금융상품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파생금융상품에)과세가 제외된 것은 다른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되지 않은 것에 과세는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부 타당한 것(의견)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미과세로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가 설명했다.

 

서 팀장은 이어 “각 과세(거래세·소득세) 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과세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정리한 것.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비과세감면과 금융상품의 제도정비는 동감하지만, 안전자산 투자에 집중해온 개인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이)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또 기업(비과세 등의)특례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투자상품을 (정비한다면)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개인저축 수익률 낮고 주식 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전체 금융상품간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 중립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이든 유형이든 균일한 조세대우를 하는 게 부합한다 생각한다.

 

금융위기 이후 자본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금융소득 전반에 양도세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세체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과세제도가 가장 이상적인지 생각해보면 우선 공평한 과세라고 생각한다. 세금은 누군가가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납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과세제도 안에 있는 납세자는 적게 내고 (세금을)전가하고 싶어하는 특성도 있다. 어떤 제도 안에 비과세가 존재하면 (세금전가의)가능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 관련, 비과세정책을 유지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못한다. 파생금융상품의 비과세 문제는 이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관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액 자산가가 세금우대상품이나 생계형 저축 등과 관련해 능력에 따른 세부담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공평하고 실효성이 있다. 저축상품을 장기적 상품으로 한정해 실질적 지원의 성격이 되게 손봐야 한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세수효과를 볼 때 파생상품의 세수만 보는 게 아니라 현물거래와의 전체 세수효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거래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굳이 과세한다면 소득세를 과세하되 현재의 침체상황을 고려해 시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현선손익을 합산할 필요가 있다.

 

세수효과 외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차익거래 등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유동성이 떨어지면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시기에 (거래를)할 수 없어 해외 경쟁상품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의 거래세와 형평성 문제를 논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세를 부과할 때 자본이득세의 대체 효과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부과돼도 조세저항이 없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 개인이 손해를 보는데 여기에 과세를 하면, 지금 시점에서 과세 하면 소득세라 하더라도 조세저항이 상당할 것이다.

 

민성기 은행연합회 상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전체 계좌의 3분이 2 이상이 은행권이다. 변경되면 은행권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 폐지하는 방안이나 소득·자산 추가해 고소득 혜택 제한하는 방안, 3안은 축소하자 했는데 세금우대라는 것은 무슨 서민이나 취약계측 제한된 게 아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해 국가경쟁력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 큰 것을 잃는 것 아닌지(우려된다). 가계저축 낮아지고 있다. 저축율 낮아지는 것은 성장동력 낮아지는 것이다. 오히려 강화해 가계저축을 높여야 한다.

 

생계형 비과세저축과 관련해 의미에 부합하도록 저소득측 경제력 취약한 사람 고액자산가에 대해 지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액자산가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시행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고액자산가나 파악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소득요건 자산요건을 도입할 경우 시행하는 데 비용이 따른다. 도입해 고소득 세제지원을 없애 얻는 혜택과 관련 제도시행 시 드는 비용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간소화해야 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