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15년으로 연장해 역외탈세 제재수준 높여야”

2014.07.09 11:46:34

조세재정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역외탈세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왔다. 또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대폭 인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세정보 확보를 중심으로’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가산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관련해 안 연구위원은 역외조세회피·탈세는 과세정보 획득과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 탈세 적발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부과제척기간은 기본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10년이다. 상속증여세는 10년이 기본이고, 무신고와 허위·누락 신고, 사기·기타 부정행위는 15년, 국외 소재 재산 등은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

 

안 연구위원의 주장은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기타 부정행위를 통해 상속세를 탈세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캐나다 등은 부정행위를 통한 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무제한이고, 영국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20년에 달한다. 이에 안 연구위원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도 타 국가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우선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그 특정 국제거래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 높은 수준(예, 1.5배)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20%, 부정행위는 40%이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10%, 부정행위는 40%다. 그러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남아공, 벨기에 아르헨티나, 인도, 아일랜드는 가산세율일 최고 100% 이상이고, 프랑스는 80%, 미국과 헝가리는 75%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안 연구위원은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과세정보 부족을 꼽았다. 이에 과세당국간 정보교환과 국가간 협조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내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은 정부간 정보교환의 문제를 보완해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 능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과세당국이 해외소득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며 미신고 처벌 강화, 신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태료와 벌금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현행 과태료와 벌금을 두배 수준으로 인상해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미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벌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감면율을 대폭 인상하고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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