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미 정보교환협정, 역외탈세 채찍 역할 기대"

2014.07.09 17:20:39

조세재정硏, 역외탈세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정부가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AEOI)이 역외탈세 부문에 채찍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미국과의 자동정보교환협정이 (역외탈세 처벌에)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특별히 요청하지 않아도 국내 거주자가 상대국의 금융기관에 보유한 금융정보를 모두 통보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이 알고 있는 정보만 특정해 교환했던 지금까지의 국가간 정보공조와 비교해 납세자의 신고정확성 및 조세탈루 등의 여부를 더욱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기획관은 이날 “정부에서 역외탈세 접근 방법은 당근과 채찍 2가지다”며 “지난 3월 미국과 자동정보교환이 체결됐다. (역외탈세의)채찍으로서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역외탈세를 접근하는데 있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납세자만 알고 있는 자료는 알 수 없어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며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작년 1조원이 넘었다. 앞으로 (한·미 자동정보교환협정이 시행되면 추징액이)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가간 정보공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해외자산에 대한 자진신고 촉진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 SPC를 (필요에 따라)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역외탈세로 보고 과세를 하는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업이 SPC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혐의가 있다고 간주해 범죄화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상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정당한 사업목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무는 “우리나라의 역외탈세에 대한 과태료·벌금 수준은 (대상이 되는 기업·사람들에게는)외국환거래법, 특가법, 조세범처벌법 등 동시에 적용돼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시적 자진신고 사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훈 시립대 교수도 “최근 해외계좌신고가 최근 늘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며 “자발적 신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획기적 인센티브를 통해 피해가는 사람(해외계좌 미신고자)들이 제도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누적된, 해외로 빼돌린 금액이 규모가 8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외도피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와 적발 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역외탈세가 비자금으로 연결되고 국내에서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하경제로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대상들은 정부가 어떤 유인책을 쓰더라도 자발적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이를 파악해낼 수 있는 국가간 정보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한명진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
역외탈세는 쉽게 말해 해외에서의 지하경제인데, 이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하고 세수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국내의 지하경제 부분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작년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비율이 90%넘어 과표양성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국외 과표양성화 부분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역외탈세를 접근하는데 있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납세자만 알고 있는 자료는 알 수 없어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작년 1조원이 넘었다. 앞으로 (추징액이)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 역외탈세 접근 방법은 당근과 채찍 2가지다. 채찍의 경우 미국과의 자동정보교환협정인데 (역외탈세에)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정보교환이 체결돼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알고 있는 정보만 특정해서 교환했는데 지난 3월 미국과 자동정보교환이 체결됐다. 이러한 부분들이 (역외탈세의)채찍으로서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해외진출이나 해외 부동산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넓은 세원이라는 관점에서 조세회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 제도수준의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성은 공감한다. 역외탈세에 대한 기대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제재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인센티브의 확대도 필요하다.

 

그러나 역외탈세가 고정된 용어가 된 것 같다. 역외탈세가 있을 수 있고 절세, 조세회피가 있을 수 있다. (용어의)구분이 필요하다.

 

정책방향과 관련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은데 SPC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역외탈세로 보고 과세를 하는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다. SPC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혐의가 있다고 간주해 범죄화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경영상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서 정당한 사업목적을 법적으로 규정해주면 기업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입법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상무
역외탈세에 대한 과태료 벌금 수준이 낮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금융계좌신고만을 고려한다면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상이 되는 기업·사람들에게는)외국환거래법, 특가법, 조세범처벌법 등 동시에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는 이러한 배경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과태료나 신고벌금을 면제 또는 감경이 인센티브로 작용하지만 심각한 상황이면 포기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 자진신고 사면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 지나친 사면은 부자감세나 도덕적해이 등이 발생하므로 역외와 국내 탈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면 수준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적은 행정비용으로 세수증대 가져올 수 있고,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사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자는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나 실질과세, CFC라 불리는 제도 등이 OECD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역외탈세는 조직화돼 있고, 과세행정에 한 발 앞선다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교환에 관한 부분, 역외탈세 등을 중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도적 변화를 꽤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OECD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우리나라 과세행정과 법원의 해석을 맞춘, 몸에 맞는 (역외탈세 방안)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만 앞서 있고, 과세행정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해외계좌신고가 최근 늘었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다. 끌어내는 방법은 제도적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 자발적 신고에 있어 한시적으로 획기적 인센티브를 통해 피해가는 사람(해외계좌 미신고자)들이 제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조세도피처를 매개로 이뤄지는 역외탈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도 내지 않고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과거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누적된, 해외로 빼돌린 금액이 규모가 8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드러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규모는 더 클 것이다.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방안으로는 해외도피처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을 통해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발 시 벌칙의 강화다. 후자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두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역외탈세가 비자금으로 연결되고 국내에서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하경제로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대상들은 정부가 어떤 유인책을 쓰더라도 자발적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파악해낼 수 있는 정보 국가 공조 필요하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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