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국세청 세종시 이전…납보관 등 수도권 남아야’

2014.10.10 12:20:27

올해 연말 국세청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납세자보호관 및 홍보업무 등 일부 업무는 수도권에 존치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을 우려했다.

 

류 의원은 대기업 세원정보 수집, 검·경찰 등 대외기관 협력업무, 조세박물관 운영 등 홍보기능 일부는 효율적 업무 추진 차원에서 수도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심판원과 함께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불복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57.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불복자가 77%에 달한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수도권에 역외탈세혐의자와 금융, 국내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정보가 집중돼 있는 만큼 일부 업무는 수도권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정보기관 중 유일하게 국세청만 세종시로 이전해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 및 협조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의 영세납세자들의 과도한 세금에 대한 이의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던 납세자보호관까지 이동, 이로 인해 영세납세자들의 불복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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