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족 특채 등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 축소·폐지

2014.10.28 17:00:00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대폭 축소·폐지한다. 유가족 특별채용, 법정이상 퇴직금·장학금, 낮은 주택자금 대부이자, 자녀 입학축하금 등이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로 지적된 12개 분야 104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축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SH공사 등 8개 지방공기업의 ‘유가족 특별채용’이 폐지된다. 이들은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해 왔다. 8개 지방공기업은 SH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지방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다.

 

 

유가족 특 채

 

휴직

 

급여

 

 

 

 

주택

 

자금

 

생활

 

안정

 

자금

 

보육비

 

학자금

 

 

 

 

 

 

 

선택적

 

복 지

 

사내

 

복지

 

기금

 

휴가 및 휴직

 

경영 및 인사

 

104

 

8

 

10

 

17

 

5

 

1

 

13

 

10

 

17

 

4

 

1

 

11

 

7

 

 

공로·순직·공상으로 퇴직 시 퇴직금의 50%내 특별공로금 지급, 장기근속퇴직자 금 반냥 지급이 폐지됐다. 1.5%로 운영하던 주택자금 대부이자는 2.5%로 상향했고, 사택·임대주택 대여·주택자금 지원은 폐지됐다.

 

또한 경남개발공사는 자녀 대학교 입학시 지급하던 축하금을 폐지하고, 부산도시공사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오던 관행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토록 개선했다.

 

안행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기관 대상 현장컨설팅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행실적에 대해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간 문제돼 왔던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이 상당부분 정상화됐다”면서 “연말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상화를 완료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