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운영체인 ‘스테이세븐’, 오피스텔 빌려 불법 호텔영업

2014.10.31 09:15:40

수도권과 부산에서 호텔체인을 운영 중인 ‘스테이세븐’ 센텀시티 호텔이 바로 옆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 호텔은 정상적으로 관광숙박업소 영업 허가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옆 오피스텔에 객실 24개를 불법으로 운영한다는 것.

 

 

이곳은 지난해 12월 해운대구청의 단속에 이 같은 수법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하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루 숙박료로 10여만 원을 받고 인터넷 숙박 사이트나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ㆍ외 고객을 유치했다.

 

또 프런트 직원, 청소용역 등을 고용했고 청소와 시트 교환 등 모닝콜과 같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며 호텔과 같은 숙박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오피스텔은 호텔 등 숙박업소에 설치가 의무화된 완강기가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고객 등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스테이세븐 센텀시티 호텔관계자는 “건물 옆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에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장기투숙 목적의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호텔체인업체인 스테이세븐이 성업 중인 ‘센텀스퀘어’ 오피스텔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장기 임대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호텔영업이 전국의 모든 관광지에 이 같은 수법으로 난립한다면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큰 타격이 있어 보인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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