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사회, 국세청에 ‘신고기간 중 거래처 세무조사 자제’ 건의

2014.11.05 11:15:09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국세청에 법인·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사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 등을 건의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와 관련, 국세청이 수정신고 권장을 자제해줄 것도 요청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김상철 서울회장이 4일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일선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 회원의 교류확대 및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김상철 서울회장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사후 검증을 하겠다며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사례가 많다”며 “성실신고확인제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신고 권장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성실신고확인의 경우 신고사항이 고의적인 누락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수정신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김상철 서울회장은 ▲납세자의 심적 부담과 함께 업무 차질을 초래하는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 일시중지(연기) 자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기재되도록 개선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역세무사회장 추천 통해 진행 ▲법인세‧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 거래처의 세무조사 자제 및 탄력적 운영 등 세무사 업무불편 사항과 세정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김연근 서울청장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일선의 상황과 실태를 파악해 납세자 등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연근 서울청장은 세정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달라는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김상철 서울회장과 함께 황선의․이종탁 부회장이 동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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