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천876억원대 세금소송에서 일부 승소, 1천772억원을 돌려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미국계 사모펀드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천772억원을 돌려주라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지난 6월 1천200억원대 소득세 소송에서도 승소한 론스타는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약 3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주식의 13.6%를 1조1천920억원에 매각한 뒤 2012년 나머지 지분인 3조9천156억원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국내에서 철수했다. 앞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천800억원에 인수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지만, 론스타는 LSF-KEB는 벨기에 법인이고, 매각대금은 미국본사로 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자산 매각·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상대국가가 과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LSF-KEB는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고, 이익은 론스타US로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버뮤다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원천징수는 정당하다며 3천876억원 중 2천104억원은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