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정종기)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오인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24일 목포세관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12월 17일까지 저가의 중국산 김치 및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단속품목은 김치를 비롯해 천일염, 고추, 마늘, 생강, 참깨, 젓갈, 굴 등 19개 품목이다.
이에 세관은 수입물품유통이력 대상품목은 유통이력 조사와 병행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종기 세관장은 "유통이력 신고사항 및 세적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통관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시점까지 추적 검사를 실시해 원산지 둔갑행위를 철저치 차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