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자치권 개정…자치조직권 침해”

2014.11.27 09:19:21

국민안전처가 출범됨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에 재난안전 실국을 설치토록 한 데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조직 구성은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며 실국 설치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도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국 설치기준을 완화해 현행보다 3-5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을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계획에 협의회는 “재난상황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된다”며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역적 수요에 대응하는 부단체장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 시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바와 같이 부단체장 정수를 2-3명에서 3-6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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