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국회 상속·증여세 부결 ‘유감’

2014.12.03 17:53:22

중소기업계가 국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특히 가업승계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가업승계 후 의무이행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통한 사전증여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번 국회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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