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세관(세관장. 김재일)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는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 상향(미화 400달러 → 600달러)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 시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관내 여행사와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가산세 향상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모든 해외여행자는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重課) 규정과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