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의회에만 보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와 달리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토록 규정돼 지자체 내에서만 지방세 지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투명성·공정성 확보, 지방세 지출과 관련해 분석·정비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포함한 국가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원 의원은 “지방세 지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방세지출종합보고서가 국회로 제출됨으로써 지방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