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 개정을 요청한다.
경기도는 과세권자 중심인 지방세정을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2월 중순 경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이후에도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합의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월 9일부터 10일 이틀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세무공무원 100여명과 세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 이달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74년에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문제점을 제도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세환급, 경정청구, 가산세 부담 등 지방세 납부 및 환급도 납세자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 납세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시스템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시군 세정부서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4)로 제안하면 된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 넥스트 경기를 뒷받침 하고, 납세자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