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납세자 세법교실 운영…교육비·교제 무료

2015.03.13 10:42:49

국세청이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 세법강좌를 이달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국세청은 13일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3~4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3월 26일) △창업기업과 세무(4월 2일) △상속세 신고업무(4월 9일) △조세법해석과 적용(조세법총론)(4월 16일) △가업승계지원(4월 23일) 등이다.

 

교육장소는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 3층 강의실로 9시30분부터 16시5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지만, 식대는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회원가입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선착순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교육일정 이후 5월부터 실시되는 납세자 세법교실 세부일정은 2~3개월 단위로 분리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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