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4일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자재에 관한 환급 규정은 농업용과 어업용만 해당 되었으나, 이번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환급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법인 제외)이 2015년 2월 3일 이후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가능하다.
임업용 기자재는 ▶필름과 그 부속자재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 ▶부직포 ▶버섯재배용 배지 ▶버섯재배용기 ▶방조망 ▶방풍망 ▶양수기 ▶동력예취기 ▶야생화용 종자류 ▶무인헬리콥터 ▶로더 ▶굴삭기 ▶고압세척기 ▶저온저장고 ▶환풍기 ▶수확용 상자 ▶야생화 재배용 배지 ▶야생화 재배용 화분 ▶유해동물(해충) 포획기 등 24종이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산림조합 예외)에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이 사유림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써 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