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원산지표시위반 집중단속

1999.05.03 00:00:00

백화점·대형할인점중심 점검

광주본부세관(세관장·李泓魯)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백화점,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주 광주본부세관은 소비심리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가 상품의 국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물품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오인표시, 원산지표시의 손상 변경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위반 등 부정무역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확인과 원산지표시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으로서 다른 국가에서 OEM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한 물품, 유명브랜드 상품으로서 브랜드보유권과  원산지가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확인되면 위법내용에 따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관계명령에 따라 고발해  보세구역반입명령,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의 참여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신고센터(밀수신고센터 125번과 병행사용)를 운영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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