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개청한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6년전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그동안 한번도 독촉장 등 체납분에 대한 고지 등을 하지 않다가 최근 주민들에게 최고장을 발송,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남구는 IMF로 재정이 열악해지자 8월 현재 '92~'93년도 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분에 대한 고지서 1천2백68건에 대한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이미 수년전에 과태료를 납부한 주민들에게 까지 체납독촉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주민들은 영수증 보관기한 5년이 지나버린데다 지금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납부사실을 행정기관에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구청으로부터 지난 '93년도분의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독촉장을 받은 박某씨(남구 주월동)는 6년전에 범칙금을 납부, 그동안 구청으로부터 한번도 고지가 되지 않아 처리된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와서 독촉장이 도착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 후 3주이내에 30일 기한으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미납시 독촉고지를 15일 이내에 보낸 후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