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행세 내년 신설

1999.09.13 00:00:00

교통세 3%지원- 관련부처 의견조율

 그동안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 행정자치부간의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었던 `지방주행세 신설' 문제가 드디어 합의점을 찾아, 오는 2000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3%를 지원받아 지방주행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이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세의 세수 감소분을 보전키 위해 지방주행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지방세법개정안을 토대로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주행세가 신설돼 시행되더라도 교통세액의 3%를 세원으로 신설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추가부담은 없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현재 13.27%로 돼있는 교부세율을 15%로 인상키로 관련부처와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그동안 행자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추진한 중차대한 사안들이 모두 잘 마무리돼 무엇보다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陳 장관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팀을 구성, 교부세법 양여금법 보조금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중앙-지방 재정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포괄적인 교부금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만큼 순수한 지방사업은 지방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 고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000년부터 15%로 상향조정될 경우 지방교부금은 7조5백억∼7조1천억원에 이르고 지방주행세 신설로 2천9백억원의 재원이 확충돼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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