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카드납부 왜 안되나?

1999.09.06 00:00:00

수수료 부담내세워 지자체 `버티기'로 일관

□병·의원, 사업자□
부담스럽기는 매일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납세자□
카드납부 원천봉쇄로 현금없어 연체불이익


 지방세 납부시 사용가능토록 돼 있는 신용카드를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시·도 조례로 수용하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있다.

 특히 그동안 병·의원과 사업장 등에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해 온 행정기관들이 정작 자신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매출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용카드 결제를 회피하는 사업장은 세무서 차원에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행정기관인 광주시와 각 구청은 현재까지 각종 지방세를 현금으로만 받고 있으며 신용카드로는 납부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따라 당장 현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지방세를 적기에 낼 수 있음에도 신용카드 납부가 원칙적으로 봉쇄당함으로써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겪고 있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 관계자는 “1년에 3천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걷히는데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이중 6억원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 이는 결국 시민에게 다시 부담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수료 부담은 일반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 행정기관이 이를 이유로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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