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구 재정확충·지역균형발전 위해

1999.08.12 00:00:00

자치구 세목·징수교부율 확대건의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달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의 세목과 市稅 징수교부율을 확대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현행 기초단체인 시·군은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9개 세목이 시·군세이나 광역시의 자치구는 재산세·종토세 등 4개 세목만이 구세로 돼있다.

 또한 시·도세징수에 따른 교부율 역시 시·군은 30%이나 자치구의 세입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광산구의 재정자립도는 전국기초자치단체 평균자립도 64%에 훨씬 미치지 못한 34.5% 수준이다. 이에따라 송병태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광주광역시에 개선대책을 건의하고 이어 30일 행자부에 정식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 냈다.

 이번에 광산구에서 건의한 세목과 시세 징수 교부율이 상향조정되면 광산구의 재정규모는 6백86억원에서 4백6억원이 늘어난 1천92억원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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