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택재개발구역內 시유재산 규제완화

1999.08.12 00:00:00

납기연장·이자율인하 등 서민부담 덜어

 이달부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시유재산의 매각·대부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시의원이 발의·의결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시유재산의 매각·대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적극 수용, 지난 5일 공포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분할납부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되 이자율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연 5%를 적용키로 했다. 또 사업인가 당시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경우와 당해토지가 공원 등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다른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도 각각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연 8%의 이자율도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시유재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15로 조정하는 한편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요율은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조례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납금부터 적용토록 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분납후 남은 잔액에 대해 분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내에 현재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으로 있는 1백35개 구역의 주택재개발구역내 5만여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는 동시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활력소가 돼 租稅증대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유재산법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령 개정시 시조례의 수준에 맞춰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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