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산정 수산분야 포함을”

1999.08.09 00:00:00

남해안 연안시·군 비용투자많은 양식시설 등 산정시 배제

 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산정항목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수산분야도 반영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 통영시 등 남해안 연안 시·군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에 수산분야로는 어업가구수와 어업종사자수, 어선 및 어업지도선 보유수, 해안선 길이 등 일부 기준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양식시설과 어항관리, 해양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지방비 투자가 많은 사업요인들은 산정항목에서 배제돼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 규모가 내륙에 위치한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고 있다.

 연안 시·군들은 농업분야의 경우, 경지면적에 대한 투자적 경비가 산정항목에 포함되지만 수산업은 바다면적이 반영되지 않아 바다 및 항만청소, 소규모 어항관리 등 각종 바다관련 지출경비 분야는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육지의 도로에 해당하는 바다의 방파제와 선착장, 해안도로 등의 유지관리비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다 염분에 노출돼 내륙보다 30%이상 손상이 많은 연안지역의 포장도로에 대한 관리비도 지방교부세 산정항목에서 배제돼 있다.

 이에따라 육지면적의 10배가 넘는 2천2백㎢의 바다를 관리하고 있는 통영시는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1백45억원을 수산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중 50%이상인 75억원 상당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농산물과 수산물은 모두 1차산업이지만 농산물은 지방세수로 귀속되고 수산물에 대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국세로 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안 관리업무가 거의 지자체에 위임된 만큼 이에대한 항구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