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 상습체납자 발디딜틈 없다

1999.09.20 00:00:00

급여압류·형사고발 등 강력징수 관리체계 구축

지방세를 상습·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출국금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일선  구청들을 비롯해 충북 청주, 경남마산, 광주시 북구청 등은 최근 강력한 체납징수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충북 청주시는 이와관련 10만원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작성해 이달말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 제1지구 의료보험조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청주지사 등 3개 기관에 의뢰, 직장을 조사하고 있다. 시는 또 10월15일까지 봉급압류 예고 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직장이 파악된 체납자에게 발송, 자진납부를 유도한 뒤 그래도 미납한 경우 과감히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경남 마산시도 지난 10일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징수담당제를 실시, 상습체납자를 가려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급여압류, 압류재산 공매,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수립하고 있다. 시는 징수담당제 운영을 통해 우선 5백만원 이하의 지방세 체납자를 방문, 직접 징수하거나 납부를 독려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광주시 북구청은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재정압박이 심해지자 지난주부터 오는 2000년2월말까지를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북구청은 이에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시중 금융권에 신용불량자 등록과 관허사업제한, 급여압류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는 등 세금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구청은 우선 지난주부터 10월말까지는 지난해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소재파악을 한뒤 전화 등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과 최고장을 송달할 방침이다.

또 2000년1월4일부터 2월말까지는 밀린 세금징수반을 편성, 광주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군을 방문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징수불가능한 밀린세금은 과감히 결손처리하되 채권확보부분의 경우 최대한 결손처분을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북구청의 지방세체납액은 지난 8월1일 현재 2백55억9천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43억9천3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18.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1년 동안 각종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급여압류,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들이 이같은 방법을 가급적 피해오다가 최근들어 법문에 의한 강력징수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자칫 납세자들과의 마찰도 예상되는 만큼 우선 체납세를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무행정을 펴고 그래도 체납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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