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 과오납금 환불시 전화카드로 보상

1999.09.20 00:00:00



  서울 용산구는 세무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불하는 경우 세액에 상관없이 구청장의 사과문이 담긴 공중전화카드와 함께 환불통지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과오납 환불 보상제'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그동안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환불임에도 사과의 뜻이 없는 환불통지서만 일방적으로 발송해왔던 권위주의적인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1과 강재성 과장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이중부과되거나 세법적용을 잘못된 경우, 기타 납세자의 착오로 이중 납부된 경우 등에 대한 환불시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의 구정 캐치프레이즈와 구청장의 정중한 사과문이 기재된 전화카드를 제작, 환불통지서와 함께 동봉 발송해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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