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 장애인·국가유공자 稅감면신청 전화로

1999.09.20 00:00:00

양천구는 '99년12월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받고 있다.

대상자는 장애인 1∼3급(단, 시각장애는 1∼4급)이나 국가 유공자 1∼6급으로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직계 존·비속의 명의로 등록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2천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한함) 등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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