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지방세 자동이체

1999.09.30 00:00:00

자동차·재산세등 5개세목 우선 실시

서울시는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를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서울시 세무운영과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시금고은행인 한빛은행의 각 점포에서 우선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받고 타은행은 시금고은행과 자동이체에 필요한 전용라인 개설 등 시스템시설이 보완된 후에 신청을 받기로 했다.

市는 우선 시세 2종(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과 자치구세 3종(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의 정기분에 한해 개인납세자를 우선 신청받아 시행하는 한편 법인납세자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관리체계가 확립된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동이체로 납부한 거래내역이 장기간 통장으로 기록이 유지돼 영수증을 분실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착오로 납기 마감일을 넘겨 본의 아니게 5%의 가산금을 물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 장기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제때에 송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수납대행 금융기관에서 납기마감일에 납부하게 되므로 납기일전에 미리 내는데 따른 이자손실 등 불이익도 없게 됐다.

특히 거래은행에 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하게 되면 잔고부족으로 인한 체납도 방지할 수 있게 돼 매우 실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반은행은 자동대출(마이너스) 이용자가 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약정 한도액 초과 이용을 허용하는 상품도 이미 개발돼 있다.

한편 세무행정과 이정엽 사무관은 “종합토지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0월22일까지 한빛은행 각 점포에 신청하면 10월31일 자동 인출된다”며 “그러나 10월말은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1일자에 거래계좌에서 자동인출되어 납부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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