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건물사용승인안내문에 취득세 홍보

1999.07.15 00:00:00



광진구(구청장·정영섭)는 건축주가 취득세 자진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금을 물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사용승인 축하안내문 발송시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 보존등기 기간, 추후 용도구조변경시 안내사항 등을 기재해 납세홍보 효과를 얻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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