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세적부심사 업무지침 시달

1999.07.12 00:00:00

추징사유 미비땐 과세豫告 자제

서울시가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개선했다.

서울시가 최근 25개 각 구청에 내려보낸 과세적부심사청구 개선지침에 따르면 과세예고 통지시 과세예고 통지개요서를 작성·비치, 과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파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시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구청에 접수되는 즉시 청구서와 과세예고 통지개요서를 서울시에 팩스로 발송하고 의견서와 심의자료는 차후에 제출토록 했다.

납세자에게 정확한 과세를 위해 과세예고전 과세자료에 대한 정밀조사와 현장사진 등을 확보해 과세 타당성을 납세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세요건과 추징사유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예고를 하거나 납기유예기간이 촉박한 경우 과세예고를 자제해 납세자 불만을 최소화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일반 납세자와 가산세만을 추징할 경우, 과세예고없이 즉시 지방세를 부과고지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7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과세예고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리실적은 지난 '97년 13건 중 3건(23.1%),  '98년 1백1건 중 21건(20.8%), '99년5월 현재 1백30건 중 51건(39.2%)이 각각 채택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