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重課기준 현행유지”

1999.07.12 00:00:00

행자부, 재경부 조정방침에 不可통보

지난주 행정자치부는 재정경제부의 호화·고급주택 과세기준 재조정 방침에 대해 전용면적 74평이상의 아파트를 호화·고급주택으로 규정하는 기존 지방세법을 손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세제과 관계자는 “호화·사치주택의 범위를 아파트의 경우 국세에서는 전용면적 70평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는 74평이상을 호화·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낮춰 달라는 재경부의 요청에 대해 기존기준인 74평을 그대로 중과세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과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취득에 대한 과세성격을 가지고 있는 등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기준성격이 달라  과세기준 변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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