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 `공공기관 지방세부과' 강행

1999.07.08 00:00:00

시의회 통과 해당기관 강력반발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시설에 지방세를 부과토록 하는 소위 `특례조례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행정자치부 대전시와의 갈등은 물론, 연구단지내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의 법적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인 대덕연구단지 연구기관 28개소 자운대 국립묘지 군부대 등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시 유성구세 특례조례안에 대한 비밀투표에 들어가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유성구는 대전시에 이 조례안의 법적승인을 요구하고 시가 반대하더라도 이 조례안의 시행을 강행, 그동안 지방세 감면 대상이었던 연구단지 군부대 등에 재산세 16억원, 종토세 2백14억원 등 구세 2백30억원을 부과,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구는 부과 대상기관 등에서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조례안 시행이 가능한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방세 부과에 이어 재산압류 등을 통해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다.

유성구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전시는 지방세법  제3조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의회통과시 재의결 요구 및 대법원 제소, 조례안 효력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부 세제과는 “지방세법이라는 본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기초자치단체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이에대한 법적소송 등 대응책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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