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세무민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민원 이동창구'를 개설했다.
區 세무1과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시 취득세 등록세 등 세무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민원인이 구청까지 방문해 각종 고지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모든 세무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세무이동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무이동창구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고지서 발부, 납세안내, 종합세무상담 등 구청 세무민원 업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현장 사무소에 구청 세무공무원을 파견하고 컴퓨터를 설치했다.
강재성 세무1과장은 이에대해 “오는 2000년 이촌동 민영아파트 A지구(8백34세대), 산천동 재개발아파트(1천4백65세대), 서빙고동아파트(1천9백92세대) 준공시에도 원스톱 세무이동창구를 개설, 확대 운영해 주민만족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