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세 상습·고액체납

1999.06.21 00:00:00

형사고발등 강력제재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광주시는 지난해말 현재 누적 체납액 6백22억원 가운데 올 체납징수 목표액으로 설정된 80억원을 초과징수키 위해 대대적인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비롯해 신용불량 등록, 조세범형사고발 예고, 차량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자동차 공매를 실시하는 등 징수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법과 조세범처벌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1년에 3회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1천만원이상인 6백81명에 대해 기간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또 이들 체납자들은 행정당국에 의해 형사고발되거나 관허사업허가를 제한받는 등 적잖은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자진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는 동시에 고질·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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