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유재산 사용허가 및 교환·양여계약방법을 개선, 공정성을 유지키로 했다.
市에 따르면 시유재산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자비로 사용허가 표찰을 부착토록 하는 등 사용인에게 불편을 주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교환 또는 양여계약시 계약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도록 한 불공정, 불평등한 규정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개선했다.
그동안 시유재산 사용허가시 허가조건은 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해야 했다. 또 시유재산 교환, 양여계약서 서식(을)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