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지난 2014년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하고 지방재정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세정책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채 기업단체의 요구로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하는 것이며, 중앙집권적 정책결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 일원화 방안과 관련, 이는 지방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소득세가 이제 막 도입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세무조사 일원화 방안은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소득세를 통한 과세자료 연계 등 국세와 지방세 행정이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