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  체납자 6만2천여명 급여압류

1999.10.25 00:00:00

■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작업에 착수했다.
 市는 전체 체납자 40만9천6백21명의 전산파일을 구축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조회한 결과 6만2천6백15명의 직장을 확인했다. 체납자 직장으로 독촉장과 함께 자진납부안내서를 보낸 뒤에도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예고를 거쳐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市는 지난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가운데 8백억원 이상을 정리해 체납액을 2천억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市는 올해에만 5백32억원의 체납액이 추가돼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천8백5억원에 이르러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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