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소식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이달부터

1999.10.25 00:00:00

■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市는 이에따라 이달에 부과한 종합토지세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으며 사용 가능한 카드는 BC카드사와 회원은행인 농협 조흥 한빛제일 서울 기업 주택 하나 한미 부산 대구은행 발급카드 등이다.

 市는 특히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 최장 53일간 자금 이용은 물론 이용금액도 5만원이상은 3회에서 18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주민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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