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市 조례집행부당 시정조치

1999.10.28 00:00:00

유성구 법 효력유효 과세 정당

 대전시가 비과세 및 감면대상 시설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성구세 특별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돼 대전시와 유성구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유성구세 특례조례는 절차를 무시하고 제정한 조례이므로 효력이 없다'며 제기한 `조례 부존재 확인청구 및 조례 집행정지 결정'소송에 대해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며 각하 처리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항에는 `자치단체의 사무가 법령에 위배될 경우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상위법에 어긋나는 同조례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유성구가 이에 불복할 경우 취소 및 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市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에는 `區가 市의 취소 및 정지결정에 대해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특례조례가 아직까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난 13일 대덕연구단지內 정부출연기관과 군 부대 등 관내 76개 비과세 및 감면 시설에 대해 물린 종합토지세 2백30억원을 강력 징수할 방침”이라며 “市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열악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관내 76개 시설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성구세 특례조례를 구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월22일 공포한 뒤 이달 13~14일 관내 해당시설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이에앞서 대전시는 지난 7월10일 이 조례가 관련 법률 등에 어긋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구가 이를 무시하고 조례를 공포하자 8월6일 대법원 절차를 무시한 조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