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稅 부과 2006년까지 유보

1999.10.28 00:00:00

울산市 93년이후 꾸준한 물량 증가세

세부담 따른 年 1백51억손실 막기위해

 울산시는 내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오는 2006년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市는 울산항을 통한 컨테이너 물량이 지난 '93년 1만9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분)에서 지난해 15만1천TEU, 올해 16만5천TEU 등 급증세에 있으나 컨테이너세를 부과할 경우 이들 물량의 30% 정도가 다른 항만으로 빠져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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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실시예정이었던 컨테이너세는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돼 울산市는 유보를 위한 지방세법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市는 30% 정도의 물량 감소분에 대한 손익을 분석한 결과 세입 예상액은 연간 15억원에 불과하지만 지역 소득상실액은 기업체 추가 물류비 36억원, 하역 및 인건비 1백15억원 등 총 1백51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市는 컨테이너세 부과 유보를 위해 지방세법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내용을 시의회에 상정, 의회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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