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까지 등록되는 7~10인승 레저용 차량(RV)은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에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승합차로 등록되는 7~10인승 RV는 폐차때까지 승합차로 분류돼 한번 승합차로 등록된 차를 소급 입법해 승용차로 재등록하지 않는다. 또 같은 모델의 7~10인승 RV라 하더라도 내년말까지 등록된 차량은 승합차로, 그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001년부터는 거리에 같은 모델의 승용차와 승합차가 같이 존재하게 된다.
행자부 세제과 관계자는 “RV가 승용차로 등록돼 있건, 승합차로 등록돼 있건 2004년까지는 자동차세·등록세 등 차량보유에 따른 지방세가 승합차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자동차세는 자동차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7~10인승 자동차세·등록세 등 차량보유에 따른 지방세가 승합차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7~10인승 자동차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5년부터는 같은 배기량의 같은 모델이라도 승용차로 등록돼 있느냐, 승합차로 분류돼 있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즉, 동일한 2천cc라도 자동차세가 승합차는 6만5천원, 승용차는 40만원으로 6배 가량이 비싸며 등록세도 승용차는 차량가격의 5%, 승합차는 3%로 차이가 난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6만5천원으로 똑같지만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8백cc이하는 80원, 8백초과~1천cc는 1백원, 1천초과~1천5백cc는 1백40원, 1천5백초과~2천cc는 2백원, 그 이상은 2백2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