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행사 잦은지자체 지원금불이익

1999.11.04 00:00:00

행자부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 시달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위주 행사를 억제키로 하고 이를 어기는 지자체는 정부지원자금 배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을 시달, 지자체의 선심성·업적과시성 예산집행과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을 자제토록 당부했다. 이에따라 연례적인 행사는 가급적 격년제로 실시하고, 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홍보탑 등 선전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김흥래(金興來) 행자부 차관은 “내년중 순수행사비가 5억원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행사가 29건이나 된다”며 “재정 여건 등을 외면한 채 인기위주의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할 경우 타당성 등을 분석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무원 해외출장시 해외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해외출장 인원과 기간을 축소토록 했다.

한편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정부지원자금 배분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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