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 조기집행 종토세 납기조정 필요”

1999.11.04 00:00:00

전국대도시 구청장협의회

전국 대도시 구청장들은 종합토지세 납기일 조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놓고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와 부산 중구, 광주 동구 등 전국 7개 대도시 중심구의 구청장들은 최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전국 대도시 구청장 제8차 협의회'에서 이같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현재 매년 10월이 납기인 종합토지세를 재원의 조기확보와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미리 시행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행정기관 지적공부 및 법원등기소 등기부의 표지사항과 소유권사항이 동일한데도 관리가 이원화돼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등기업무와 지적업무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혐오시설 입지 주변지역과 주민들이 기피하는 도시계획사업 유치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7개 전국 중심구 구청장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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