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는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 납부액의 10%이며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고 구청에서 OCR납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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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인 6월30일까지 소득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