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주민세 내달 30일까지

1999.05.27 00:00:00

서울시 일선구청 세무서출장 홍보

세무서에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는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세 납부액의 10%이며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본 1부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고 구청에서 OCR납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image0/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인 6월30일까지 소득할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3항 규정에 따라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