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課稅제도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1999.05.24 00:00:00

지방세공무원 지역특성맞게 課稅 재정활용 원활토록

현행 지방세법 비과세제도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 공무원들에 따르면 현행 비과세 감면제도가 지나치게 경직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수 부족은 물론 조세저항마저 유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 공무원들은 전국의 지방세수 가운데 비과세와 감면액이 차지하는 수치는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이에대한 세수를 자의든 타의든 자체수입으로 징수, 지방재정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세법 제106조, 제107는 공적성격인 국가나 자치단체, 사회정책적 성격에 의한 종교단체 등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비과세 또는 감면토록 규정돼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과에 오래 근무한 K씨는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제도에 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없다”면서 “종교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는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과세하는 일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지방세 공무원은 “현재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인 법인 및 단체는 계속해 감면을 받아오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보다는 당연한 권리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과세하고 나중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국가정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시 계산해 지방교부세로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李三周 박사는 “현행 지방세 비과세 대상 중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로 전환시에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신장 및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과세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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