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사업자 포상금지급

1999.11.15 00:00:00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이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확충에 기여한 사업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소비세 성격의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대상으로 증세실적의 10%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를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 공급 월 2천만원이상 세수를 증대시킨 경우이며 도축세는 거래선을 지역내 도축장으로 유치해 매달 소 50마리, 돼지 5백마리이상 계속 도축해 월 1백만원이상의 세수를 증대시킨 경우에 한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포상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정확충을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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