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시행준비에 만전”

1999.11.22 00:00:00

행자부 시·도세정과장회의 연도말 세수마무리 철저 당부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갖고 연도말 지방세수 마무리 대책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준비 등 현안업무지침을 시달했다.
행자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별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수여건 등을 감안해 올 지방세수 마무리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감면대상물건이 과연 적절하게 감면되고 있는지 여부, 사용실태를 추적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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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주재하고 납세자가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여유있게 들어보는 세정풍토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하고 무허가 건축물 미등록차량 미등기 상속재산 취득세·등록세 과표 누락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신정완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시 관계법령상 명백한 사안임에도 감사 등을 의식해 납세자에게 상급부서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령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판단 문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등은 중앙부처에 질의할 사항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대영 세제과장은 “주행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이 오는 12월말에 개정·공포될 예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조례, 부과징수규칙 등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이어 “주행세는 교통세 과세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제도인 만큼 교통세법령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하다”며 “주행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내 세관 및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행세 부과징수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지순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에서 중요한 기능이 세정이지만, 아직까지도 주위에서 크게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해당분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납세절차상의 과정에 있어서는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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