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에서 지방세를 1억원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道內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천4백98억원(도세 9백43억원, 시·군세 5백55억원)으로 이 가운데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54개 업체)의 체납액이 전체의 44.5%인 6백6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고액체납자로는 지난 '97년 부도난 (주)한보가 4백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골프장 47억원, (주)한보 협력업체 30억원 등이었다.
충남도는 이를위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8백69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통보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식 세정과장은 “이들 고액 체납자의 재정 능력이 크게 떨어져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위해 3백명으로 구성된 80개반의 체납처분반을 적극 활용,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