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道 고액체납줄이기 `고심'

1999.11.22 00:00:00

1억이상자 전체 절반…행정제재 강화키로

충남도내에서 지방세를 1억원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道內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천4백98억원(도세 9백43억원, 시·군세 5백55억원)으로 이 가운데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54개 업체)의 체납액이 전체의 44.5%인 6백67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고액체납자로는 지난 '97년 부도난 (주)한보가 4백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골프장 47억원, (주)한보 협력업체 30억원 등이었다.
충남도는 이를위해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8백69명)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통보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식 세정과장은 “이들 고액 체납자의 재정 능력이 크게 떨어져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위해 3백명으로 구성된 80개반의 체납처분반을 적극 활용,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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