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인당 종토세(綜土稅)부담액 9만7천원

1999.05.13 00:00:00

총 1조2천9백24억원 과표현실화율 30%수준

자부 종토세과세표준 결정지침시달

올해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지난해의 29.2%보다 0.8% 포인드 인상되고 개별공시지가도 평균 2.6%포인트가 올랐다.
이에따라 올해 종토세 총액은 1조3천1백80억∼1조3천44억원으로 지난해 종토세 1조2천9백24억원보다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인당 평균 종토세 납부세액은 9만5천원에서 9만7천원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전국 시·도세정과장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9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결정기준 지침을 시달했다.
신정완 세정과장은 이와관련 “과표현실화율이 30%에 미달하는 1백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과표를 소폭 인상하고 30% 수준이거나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표를 조정,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합리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종로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성북구 등 46개 시·군·구는 행자부가 기준으로 하는 30%의 과표현실화율에 못미치는 28%미만의 지역이어서 종합토지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백32개 기초자치단체별 과표현실화율은 28%미만이 46곳, 28∼30%가 55곳, 30%이상이 1백31곳 등이었다.
자치단체별 과세표준액은 기초단체장이 전년도 공시지가 결정비율보다 15%이상 인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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