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만 컨테이너부두 종합보세구역지정 건의

1999.05.10 00:00:00

전남도

전남도는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에 광양만 컨테이너부두를 관세자유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 건의서에서 `광양만은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야드와 1백80만평의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등 장차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육성하기 적합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광양 컨테이너 부두 및 배후부지를 재경부와 관세청이 추진중인 관세자유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1일 고시한 종합보세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광양만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홍콩 항이나 싱가포르항처럼 관세 및 통제없이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된다.
재경부와 관세청은 현재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안작업중인데 올해안에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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